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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범죄피해자지원 정보(인권)
  • 등록일  :  2015.03.30 조회수  :  2,836 첨부파일  : 
  • [인권]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를 당하였는데, 가해자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신문고 | 2014.05.13 10:14 | 신고

     


    1개의 답변

    답변

    • 답변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부를 통하여 고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범죄피해를 당하였는데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그로부터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진단서 상의 치료 필요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상해구조금을, 범죄 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2 상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해구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는 구조금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친족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에게 범죄와 관련된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기타 구조금의 지급이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구조금의 지급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범죄발생지 관할의 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지구심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그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구심의회의 구조금 지급여부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그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심으로써 구조금 지급 여부, 구조금 액수 판단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구조금 신청 외에도,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60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1577-1295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과 좋은 일들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